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4조 (표준업무규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업무규정의 범위는 혈액원 품질관리체계, 헌혈자선별과 채혈, 헌혈혈액 선별검사, 혈액제제의 제조 및 보존ㆍ공급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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