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7조 (인력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혈액원장은 품질관리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장은 품질관리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필수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한수혈학회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전문학ㆍ협회의 보수 교육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하는 혈액안전 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1. 혈액관리법 등 관계법령2. 혈액관리업무 관련 지침 및 업무절차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공급혈액원장은 혈액관리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