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7조 (인력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장은 품질관리업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필수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한수혈학회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전문학ㆍ협회의 보수 교육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실시하는 혈액안전 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1. 혈액관리법 등 관계법령2. 혈액관리업무 관련 지침 및 업무절차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공급혈액원장은 혈액관리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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