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량의 혈액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무균시험에 사용된 혈액제제는 수혈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혈액원은 최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모든 혈액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나타나 있는 품질관리 시험항목(총 혈구 수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ㆍ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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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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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