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0조 (내ㆍ외부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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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혈혈액 선별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단,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항목은 검사실간 비교 등을 통하여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혈혈액 선별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단,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항목은 검사실간 비교 등을 통하여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장은 내ㆍ외부정도관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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