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8조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혈액원의 경우 혈액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및 장비 선정을 위한 절차와 평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시약의 제조번호 변경 시에는 제조번호 간 동등성에 대한 비교검증을 실시하여 시약의 품질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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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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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