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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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ㆍ분석 및 현장평가계획(안) 적정성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ㆍ분석 및 현장평가계획(안) 적정성 여부 등
②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의 현장평가의 시험분석 방법 등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공인분석기관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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