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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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확인 대상기술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확인 대상기술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성능확인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세부항목 및 기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제11조에 따라 심의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③성능확인 업무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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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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