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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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선청기술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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