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선청기술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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