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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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수수료는 규칙 제53조제5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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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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