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위원 후보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거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