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검토2.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3.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2.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또는 시험분석방법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
⑥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1.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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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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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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