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성능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검토2. 제15조에 따른 종합평가3.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평가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2.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또는 시험분석방법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
기술원장은 성능확인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1.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신청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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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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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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