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인이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5.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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