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인이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의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2.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3.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4.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5.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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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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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