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능확인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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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규칙 제6조의7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따른 성능확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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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규칙 제6조의7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따른 성능확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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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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