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능확인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규칙 제6조의7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따른 성능확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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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환경기술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종합평가 의견서 1. 신청기술 신 청 인 | 기 술 명 | 기 술 개 요 | 2. 평가의견 1)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 [ ] 적 합 [ ] 부 적 합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2) 현장평가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 [ ]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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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환경기술 성능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제3조제3항)
[별표 2] 환경기술 성능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제3조제3항)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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