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폐기물배출자(「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ㆍ운반자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해야 한다.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ㆍ운반자명,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약입력할 수 있다.1.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2.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ㆍ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배출자가 예약입력한 경우 확정입력 시점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값을 활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처리위탁량 확정입력2.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차량번호 확정입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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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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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