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의4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천재지변,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2. 유ㆍ무선 전화 통화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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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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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