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올바로시스템 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하되 추가로 올바로시스템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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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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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올바로시스템 주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산처리기구제5조 ·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7조 · 자료 제공제9조 · 계정관리제10조 · 폐기물 인ㆍ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