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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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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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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