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기초정보 확인ㆍ등록 및 제출나. 인증서 관리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사.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나. 업무담당자 등록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 등 검색ㆍ확인마. 교육 및 홍보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사. 제14조의3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3. 전산처리기구의 장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ㆍ확인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다.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마. 자료의 보존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사. 교육 및 홍보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자. 그 밖에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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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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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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