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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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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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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