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 (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해야 한다.
③「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장부를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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