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삭제 <2008. 8. 21.>
③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배출자가 입력한 인계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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