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집ㆍ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수집ㆍ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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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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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