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집ㆍ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②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수집ㆍ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③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④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