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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