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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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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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