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폐기물 인ㆍ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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