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3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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