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계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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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3.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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