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계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3.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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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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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