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2조 (사건기록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사건별로 소장접수시부터 확정판결시까지의 모든 기록문서를 일괄 편철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심판정책과장이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결정계 사건과 당사자계 사건으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③기타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 보존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문서를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을 통해 전산입력한 경우 소송기록철 및 제31조제2항의 부책을 서면이 아닌 전자적 기록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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