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0조 (소송비용액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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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1.>
②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행정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부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지식재산처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한다. <신설 2023. 12. 1.>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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