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5 (소송대리인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2제3호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소송대리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2006. 3.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특허 사건, 2006. 10. 1.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실용신안 사건 및 2007. 1.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상표ㆍ디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그 이후이면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③상고된 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고된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 비용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서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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