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2. "당사자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단서규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단서규정,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하여 심사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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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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