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지식재산처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19조에 의하여 보고하고, 동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근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승소사건의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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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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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