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9조 (답변서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특허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특허법원에 제출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특허법원에 제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이를 특허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심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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