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3조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제2조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ㆍ건별로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 10.>
②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제2조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 이내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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