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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