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소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