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4조 (관계 과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 판결의 확정 등으로 등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과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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