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9조의2 (심사관에 의한 각종 무효심판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액 지급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법 제133조 및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1조에 따라 심사관이 제기한 무효심판의 패소사건으로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관련된 소송비용액 지급의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송무과장"은 "해당 사건의 심사과장"으로 보며, 심판정책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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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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