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6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예방, 신원조사, 출입증 발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항만 출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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