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 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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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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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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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