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 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