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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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해당 항만시설을 일반적으로 월 평균 4회 이상 이용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해당 항만시설을 일반적으로 월 평균 4회 이상 이용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원(차량)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원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소속한 업체(기관)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인원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진(여권용 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라. 본인서약서(별지 제2의1호서식)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2.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등록증다. 관계증빙서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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