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을 출입하는 자의 출입사유 및 기간에 따라 목적에 맞게 출입증을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을 출입하는 자의 출입사유 및 기간에 따라 목적에 맞게 출입증을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시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임시ㆍ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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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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