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의3조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 출입 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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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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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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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