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 출입 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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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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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 번호 | 유효기간 | 기관명 |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차량번호) | 발급목적 | 출입항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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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 제 ○○ 초소 년 월 일 출입 시간 | 출입 시간 | 국적 | 체류 기간 | 업체명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출입목적 | 차종 | 차량번호 | 출입증 번호 입 | 출 | 국적 | 체류 기간 | 업체명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출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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