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 출입 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