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 또는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 별도로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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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 항만 내 견학 등제11조의4 · 항만 내 드론비행제11조의5 · 항만 내 촬영제12조 · 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제13조 ·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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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