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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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 또는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 별도로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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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 또는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 별도로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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