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규격ㆍ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출입증 유효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요청 또는 입주업체의 계약기간 등 항만 출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의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증을 교체해야 한다.
⑦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임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하고, 공무수행ㆍ공사ㆍ연구ㆍ짧은 운항 등의 경우 현장에서 최초 발급 시에 사전 신청을 통해 72시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사발령ㆍ발급목적ㆍ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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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별표 2]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구분 | 구분 | 인원 | 차량 Chip | 주파수 | 860MHz-960MHz | 860MHz-960MHz Chip | 프로토콜 | ISO18000-6C | ISO18000-6C 출입증 재질 | 출입증 재질 | PVC+PET | PVC+PET 가로ㆍ세로ㆍ두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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