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규격ㆍ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출입증 유효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요청 또는 입주업체의 계약기간 등 항만 출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의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증을 교체해야 한다.
⑦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임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하고, 공무수행ㆍ공사ㆍ연구ㆍ짧은 운항 등의 경우 현장에서 최초 발급 시에 사전 신청을 통해 72시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사발령ㆍ발급목적ㆍ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