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규격ㆍ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출입증 유효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요청 또는 입주업체의 계약기간 등 항만 출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의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증을 교체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임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하고, 공무수행ㆍ공사ㆍ연구ㆍ짧은 운항 등의 경우 현장에서 최초 발급 시에 사전 신청을 통해 72시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사발령ㆍ발급목적ㆍ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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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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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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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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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