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 (항만 내 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사진촬영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록된 인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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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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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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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