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항만 내 견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정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요한 국가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여자,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합동보안훈련에 참석하는 자로서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행사ㆍ훈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2일 전(영업일 기준 09~18시)까지 방문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견학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방문ㆍ견학ㆍ행사ㆍ훈련을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출입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출입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항만견학 승낙(承諾) 시, 방문ㆍ견학ㆍ훈련 일정 내에 신분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④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자는 방문목적에 필요한 구역에 한정하여 출입해야 하며, 인솔자ㆍ보안책임자의 지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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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항만시설 견학(방문) 허가 신청서(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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