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항만 내 견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소유자는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정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요한 국가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여자,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합동보안훈련에 참석하는 자로서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행사ㆍ훈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2일 전(영업일 기준 09~18시)까지 방문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견학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방문ㆍ견학ㆍ행사ㆍ훈련을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출입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출입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항만견학 승낙(承諾) 시, 방문ㆍ견학ㆍ훈련 일정 내에 신분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자는 방문목적에 필요한 구역에 한정하여 출입해야 하며, 인솔자ㆍ보안책임자의 지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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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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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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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