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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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해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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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해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삭제
③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⑤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지도 감독 및 운영을 위하여 상시 항만 출입이 필요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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