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출입증 종류와 형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차량 상시 출입증3. 인원 임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1. 인원 공무 출입증2. 차량 공무 출입증
③항만시설소유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출입증 형태는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전파식별장치(RFID)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칩에 보관하고 전파식별장치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2. 모바일 출입증: 출입자의 정보를 QR 코드등 암호화된 형태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3. 전자칩(Electronic Chips)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등에 담아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4. 물리적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플라스틱 등 물리적 형태의 카드에 표기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④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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