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2. "항만시설소유자"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또는 모바일 형태의 출입증 등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출입증"이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공무출입증을 말한다.6. "발급기관"이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해양수산청장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의 사장(이하 "항만공사사장"라 한다)다.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7. "항만출입관리센터"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센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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