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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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1조 사업단장 협약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3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4조 사업단장 연임평가제15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6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17조 과제 기획 및 공고제18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제19조 과제 수행 보고서제2조 정의제20조 과제 평가제21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제22조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2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4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6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제27조 후속조치제28조 자료제출의 의무제29조 유효기한제3조 사업기간제4조 적용범위제5조 주무부처제6조 운영위원회제7조 전문기관협의체제8조 사업단장제9조 사업단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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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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