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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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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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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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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