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온라인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제4항의 과제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⑥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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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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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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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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